드디어 부가세 신고월이 돌아왔습니다.
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·납부의 달입니다.
부가세 신고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, 개인은 2회 신고하는데요.
신고납부기간은 다음표와 같습니다.
과세기간 |
과세대상기간 |
신고납부기간 |
신고대상자 |
|
제1기 1.1~6.30 |
예정신고 |
1.1~3.31. |
4.1~4.25 |
법인사업자 |
확정신고 |
4.1~6.30. |
7.1~7.25 |
법인사업자 |
|
1.1~6.30. |
7.1~7.25 |
개인 일반사업자 |
||
제2기 7.1~12.31 |
예정신고 |
7.1~9.30. |
10.1~10.25 |
법인사업자 |
확정신고 |
10.1~12.31. |
다음해 1.1~1.25 |
법인사업자 |
|
7.1~12.31. |
다음해 1.1~1.25 |
개인 일반사업자 |
부연설명하자면
개인 일반과세자는 1. 1.~6. 30.(6개월)치의 부가세 자료를, 법인사업자 4. 1.~6. 30.(3개월)의 부가세 자료를 신고해야하는 거랍니다.
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(’19. 1. 1.~12. 31.) 납부세액의 1/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(월)까지 납부하면 됩니다.
2020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라 27일 월요일까지 신고 가능하며
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은 2020년 7월1일부터 7월 27일 매일 06:00~24:00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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