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잡일

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7일까지

좋은일만생겨요 2020. 7. 16. 15:25

드디어 부가세 신고월이 돌아왔습니다.

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·납부의 달입니다. 

부가세 신고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, 개인은 2회 신고하는데요.

신고납부기간은 다음표와 같습니다. 

과세기간

과세대상기간

신고납부기간

신고대상자

1

1.1~6.30

예정신고

1.1~3.31.

4.1~4.25

법인사업자

확정신고

4.1~6.30.

7.1~7.25

법인사업자

1.1~6.30.

7.1~7.25

개인 일반사업자

2

7.1~12.31

예정신고

7.1~9.30.

10.1~10.25

법인사업자

확정신고

10.1~12.31.

다음해 1.1~1.25

법인사업자

7.1~12.31.

다음해 1.1~1.25

개인 일반사업자

 

부연설명하자면

개인 일반과세자는 1. 1.~6. 30.(6개월)치의 부가세 자료를,  법인사업자 4. 1.~6. 30.(3개월)의 부가세 자료를 신고해야하는 거랍니다. 

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(’19. 1. 1.~12. 31.) 납부세액의 1/2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727()까지 납부하면 됩니다.

2020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라 27일 월요일까지 신고 가능하며

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은 2020년 7월1일부터 7월 27일 매일 06:00~24:00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