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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아이 통장 만들기 (미성년자 통장 만들기)

좋은일만생겨요 2020. 6. 10. 14:24

내 아이 통장 만들기

내 아이의 용돈통장 만들려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비대면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있었다고 하는데

지금은 법률상 또는 탈세 등의 이유로 보류되었다고 합니다. -> 안된다는 이야기죠.

그래서 현재로서는 꼭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데요.

갈때 그냥 가면 안되고 아이의 나이에 따라

달리 진행된다고 합니다.

나이가 만4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.

보통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나

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.

가끔 서류 없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던데

은행원들도 위에서 이런 서류 유첨해야 한다고 교육받으니

괜히 창구에 있는 은행원들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

서류 잘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 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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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부모(친권자) 방문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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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통장 신규 시 필요서류

■ 아래의 서류 지참하여 친권자(부모)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고 하네요.

① 방문할 친권자(부모) 신분증

② 가족관계 확인서류 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))

③ 도장(부모님 도장도 가능)

④ 입출금통장 개설을 원하시면 '금융거래목적확인서류'(아래 설명해 놨어요)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.

(금융거래목적확인서류 미제출시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됩니다.)

※ 알아둘 사항!

① 모든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이며,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관계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
②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.(일부 증권사는 만 14세 이상만 가능)

※ 알아둘 사항!

①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관계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
② 가족관계증명서는 민감정보(친권,이혼,피양 등) 해당여부에 따라 일반 또는 상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③ 미성년자관련 업무는 가족관계 확인서류에 부모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(특정)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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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(만 14세 이상) 본인 방문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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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본인(만 14세 이상)방문으로 통장 신규 시 필요서류

■ 아래의 실명확인증표 中 택 1

① 학생증 (사진 필수)

② 청소년증

③ 여권 (유효기간 이내)

■ 도장

※ 알아둘 사항!

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가 없는 학생증 및 청소년증은 '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기본증명서' 중 한가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.

② 모든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이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입니다.

③ 입출금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.

④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.(일부 증권사는 만 14세 이상만 가능)

*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류

급여계좌 / 연금수령/연금납입 // 공과금/보험/일반 / 대출금 수령 / 카드대금 결제 / 모임계좌 등등이 있고

기타(미성년 등) -> 여기에 해당되겠네요.

* 기타(미성년 등)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류 (아래 서류 중 하나)

■ 미성년

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: 직인(사인)확인 및 유선 재직확인(친권자 방문처리/예금주에게 유선확인)

② 급여명세서 : 직인(사인)확인 및 유선상 재직확인(친권자 방문처리/예금주에게 유선확인)

③ 재직증명서 : 직인(사인)확인 및 유선상 재직확인(친권자 방문처리/예금주에게 유선확인)

④ 현장실습요청서 : 특성화고 등 취업전 회사 실습비 수령

■ 산업기능요원 :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

■ 사회복무요원 :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

■ 직업군인 : 군무원증, 군복무 확인서

※ 알아둘 사항!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.

복잡하네요.

우리 아이 통장 만들기 전 한번 알아봤어요.

가기 전에 방문할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꼭 필요서류 한번 더 체크하셔야 해요.

은행마다 방침이 다 달라요.^^

헛걸음하면 허탈, 땀 삐질, 힘들어요. ~~

그럼 은행으로 고고~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