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적의미
경매
1.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.
2. [법률 ]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파는 일.
공매
1. 관공서에서 물건을 파는 것
2. [법률] 법률에 의하여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일. 민사 소송법에서는 강제 집행으로서의 경매이고 국세 징수법에서는 국세 체납 처분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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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개다 법적으로 물건을 파는 것인데 두개 다 공부해 볼래?
좋아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