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

경매와 공매

좋은일만생겨요 2020. 6. 12. 14:07

사전적의미 

 

경매 

1.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.
2. [법률 ]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파는 일.

 

공매

1. 관공서에서 물건을 파는 것

2. [법률] 법률에 의하여 공공 기관이 강제적으로 물건을 처분하여 돈으로 바꾸는 일. 민사 소송법에서는 강제 집행으로서의 경매이고 국세 징수법에서는 국세 체납 처분의 최종 단계로서 압류 재산을 강제로 처분하는 것.

 

========

두개다 법적으로 물건을 파는 것인데 두개 다 공부해 볼래? 

좋아~